칼럼

대구변호사상담 성접대도 뇌물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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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위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 행각이 정·재계는 물론, 언론계와 문화인사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역시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북 지역 현직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조치했습니다. 


또 김씨가 유력 인사를 초청해 포항에 있는 고급 펜션에서 파티를 열어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접대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성매수자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 한번이라도 성을 산다거나 파는 등의 혹은 주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성접대의 목적이 어떠한 일을 잘 봐달라는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성매매 혐의 입증 요건과 성접대를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승리,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처벌은?


지난 해 9월 성접대·성매매와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첫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입대를 하였고 군인 신분이었기에 군사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당시에는 성접대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대만·홍콩·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승리측은 재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홍콩인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접대 동기도 없고,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본인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 모 대표가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고 해도 

단순히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인줄 알았다."며 "성매매 여성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측이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성매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피의자의 방어전략입니다. 


사실 성접대 사실을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않는 이상,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이 모두 관련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금전 거래 내역같은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명 여배우가 금전을 받고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는데요, 

이 역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관게를 맺은 것이 아니라 결혼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특정인이란 예를 들어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괜찮다'라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개의치 않는 의미란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거액을 받았다 해도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뒀다면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귀는 관계였다고, 

오간 물품 등이 애정이 어린 선물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성매매의 많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가성있는 성접대, 뇌물죄 적용될까


성접대를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성의 성(性)을 뇌물로 보는 사법부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과거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검사에게 검찰이 성관계 자체를 뇌물로 판단,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심사과정에서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성접대를 뇌물죄로 판단할까.


법원은 남성이 성 접대를 하는 룸살롱에 가서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고,  

비용은 접대하는 사람이 대신 냈다면 비용 부분을 뇌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돈이 오간 정황이 없는 이상 

관계 자체를 뇌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혐의는 적용될까.

이 역시 혐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려면 성관계를 맺는 남성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거래가 밝혀지지 않거나 

성들이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접대가 뇌물죄 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 접대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연루만으로도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등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받을 때는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지만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범죄·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경찰청 등에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직원 등이 성범죄, 혹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직접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해당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기에 유죄 판결이 아닌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 자체로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성구변호사사무실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오랜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 편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함께 합니다.


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3696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