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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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저질러지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및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데요, 이에 경찰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지능화, 강력화되면서 경찰의 신변보호요청 건수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2017년 230건, 2018년 318건, 2019년 8월 말 3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참고인과 그 친족 등에 대해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신변보호 요청만으로도 불안하다면 다른 법적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담당자에게 신청이 되면 신청을 접수한 해당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과장급 경찰관이 

위원장인‘신변보호심사 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변 보호 요청의 경우 심사위에 회부 되면 거의 100% 통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청을 반려했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인용하는 편입니다. 





 


신변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로는 가해자 경고, 스마트워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 순찰,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10가지 신변보호조치 수단이 있습니다. 


이중 피해자가 원하는 항목을 설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형에 따라 시설과 인력,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나눠지는데, 

시설보호는 기간에 따라 '보호시설'과 '임시숙소' 조치로 나누어 집니다.


인력보호는 '신변 경호'와 '맞춤형 순찰'이 있고 가해 위험성과 보호 기간이 기준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조치는 신변보호자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112 등록', 위치추적·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주거지 등에 4대까지 설치 가능한 'CCTV' 조치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워치는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가 가능한 보호 정책으로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긴급버튼 하나로 112에 바로 신고되는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에게 

긴급 문자 메세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밖에 가해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험 요인을 알려 

일시 피신 등을 권고하는 '지도제도'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자체를 변경하는 '정보변경' 이 있습니다.






신변보호요청으로도 불안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신변 보호 요청으로도 위협을 느낀다면 법률상 특정인의 접근을 막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법 절차상 가정폭력 범죄인 경우는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근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피해자 보호 제도와 달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반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복범죄의 피해 우려가 있다면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이 가능한데, 

이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상황이 어떤 사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진행 기간, 

효력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 로펌의 자존심 , 법무법인 율빛은 형사/ 이혼 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과 형사사건 상담이 모두 가능한 법무법인 율빛에는 의뢰인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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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3838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