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작위채무와 간접강제 명령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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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특정의 행위를 해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채무는 내용에 따라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로 나뉘는데요,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위 채무, 즉 일반적인 보통의 채무와 달리

부작위채무는 채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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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4조에는 임대인이 임대물을 수선하는 것을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부작위 채무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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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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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유지 도로 사용을 두고 갈등이 많은데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며 토지의 일부 도로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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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B씨의 아내에게 이 토지 소유권이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B씨의 아내는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침해하고 있다고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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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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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통행하는 것에 대해 B씨의 아내에게 방해하지 말 것을 법원에 구하는 청구. 이것이 부작위 채무에 관한 청구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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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만일 채무자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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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 소송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쟁점은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명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느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판례와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명령이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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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 유지 


통행방해 금지와 같이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 

즉 마땅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채무 확인 판결을 할 때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통상 판결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하지만 1996년 4월 '판결 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언론중재법 등 일부 법률에서 간접강제 명령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을 수 있고

②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간접 강제명령으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과 함께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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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과 집행 절차는 ?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의 관할이나 그 신청방식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으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해야할 작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심리 과정은 채무자를 심문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법원은 결정으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할 것 

또는 즉시 일정한 금액을 일시에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민법 제261조).


​'상당한 기간'이나 배상금액은 채권자의 신청에 구속받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한 뒤라도 사정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할 때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1조).


​예고결정 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채무자가 간접강제 결정을 고지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의 방법에 따라 배상금을 추심합니다(대법원 2011다92916 판결, 2012다26398 판결 등).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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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를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으므로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강제집행에 관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부작위채무 등에 관해 집행공백을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최근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부동산소송은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문변호사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