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변호사 체불임금,체불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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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줄줄이 문을 닫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경영상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약을 알 수 없는 밀린 임금이며,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레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체불 임금, 체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이미 기업이 도산한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가 도산했느냐 아직 도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미 기업이 도산한 상태라면 체당금 신청을 통해 밀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도산한 상태란,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상태여야 하며,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내에 퇴직한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당금 신청은 다니던 회사가 파산선고 또는 도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신청을 직접 하면 됩니다. 


물론 체당금을 통해 전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서, 최종 3개월치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및 체당금  지급 청구 → ② 재판상 도산 현황 보고서 요청 → ③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결과 통지 → 

           ④체당금 지급 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⑤체당금 지급 → ⑥대위권 행사









ㅣ회사가 아직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임금이 밀린 경우라면 


기업이 도산이나 파산하지 않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려있어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법원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사업주 대신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기업이 도산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통해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이런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체불임금이나 체불퇴직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의 집행권원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집행에 대한 확정판결(판결의 선고가 아닌 판결의 확정임), 

명령, 조정, 결정 등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되어 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처음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된 때부터 6개월이 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이 있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2019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그 상한액이 총 400만 원까지였으나 2019년 7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신청 건부터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총액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 명의 근로자에게 1조 107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으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본의 사실 여부는 별도의 확인절차(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등)를 거치게 되며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정본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ㅣ사업계속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면 도산이라고 봐야 하며,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퇴사한 이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업체가 가진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고 이에 A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는데요,


B노동지청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중앙행심위는 B노동지청 처분을 취소한 근거로 


①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


② 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는 점, 


③ 업체가 임차한 면적이 3.3㎡인 사무실만으로는 통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이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노동전담센터는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체계적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6782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