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변호사 유족연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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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이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김예리, 권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보장되는 법적 권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의 지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동안 함께 이룩해온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합니다. 


이는 법률혼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만 인정할 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전혼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은 일생을 함께 보내며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고 상속분도 받을 수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전 생존 배우자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의 경우 종류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ㅣ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사망직전 혼인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은 경우, 또는 사망일 5년 중에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다면 

'사망 당시' 이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당시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1순위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 당시 혼인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는 것일까요? 


현행법에서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임을 먼저 입증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 상태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신청 전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사망자와 사망 당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거나 생활비와 요양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25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차순위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지급이 종료됩니다. 







​ㅣ유족 연금은 얼마나 지급될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유족연금은 얼마나 지급될까 하는 것일텐데요, 

본적으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나오는데요, 


유족연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액은 2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입니다.

따라서 20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씩 짧아질 때마다 실제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5%씩 감액되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액됩니다. 


즉, 가입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의 50%만 지급되고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의 금액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일 때 받는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의 100%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가 되어 가입기간이 긴 성실 납부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공무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퇴직 유족연금은 사망자 공무원 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다만 국민연금보다는 그 자격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의 조건은 우선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 시기가 중요한데요, 사망자가 퇴직한 다음 결혼한 배우자는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한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유족 범위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한 '공무원 연금법'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결혼 시점이 법 시행 전인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공무원 퇴직 후 혼인했다 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했지만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했다'라는 것과

 '사망 전에 재결합해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지만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상속되고,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해있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퇴직유족연금을 수령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외에 사학연금도 방식은 동일하고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라도 6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배우자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ㅣ소유자의 자녀가 동의하면 주택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종신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재혼했다면 재혼한 배우자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혼한 배우자가 주택연금 관련 채무를 전부 인수해야 하고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 담보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공동 상속인인 자녀가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처의 자녀라면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막으려면 주택 소유자가 사망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해두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본인들의 유류 분을 침해당했다고 소송할 수 있고, 자녀는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으로 수령 자격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어 배우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빛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7765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