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초과근로수당 운행대기시간도 포함될까
관련링크
본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52시간이 정착되면서 야근의 개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초과근무시간 역시 법적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상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명시된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입니다.
얼마 전 ▲▲교통 소속 버스기사 6명이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게 될 경우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며 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약정 시급의 150%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버스기사의 운행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 등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
2014년 2월 정년퇴직한 버스 기사 1명과 현재도 운전기사로 근무중인 5명은 ▲▲교통을 상대로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 등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교통이 소속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통 측은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중 청소 및 차량 내외부 점검, 차량 내 유실물 확인, 차량 이상 유무 인수인계,
실명제 카드 교체는 근로자들이 하지 않고 피고가 지시한 적도 없으며,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대기시간은 배차기준표에 의하여 고정된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 ·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ㅣ쟁점은 운행대기시간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스기사 6명의 주장대로 1일 20분에 해당하는 운행준비 및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20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을 적용한다면
운행준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사용자측이 아닌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운행대기시간도 사용자의 감독 아래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ㅣ대법원 '버스기사의 운행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 인정 안된다' 판결한 이유
1,2심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피고가 대기시간 내내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종래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 왔다는 점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고,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은 오랜기간 대구경북 지역민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ㅡ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990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