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호떡갑질 논란 예상되는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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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짜리 갑질이 낳은 참사.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기름이 끓는 곳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떡을 사면서 지불한 금액은 3천원. 

​그러나 남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도 예상됩니다.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은 가게 주인은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가해자 일행이 경찰이 다녀간 후에도 건너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문 닫고 병원 갈 때까지 끝까지 째려보기만 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도 예상되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대구호떡갑질논란으로 본 특수상해와 업무방해의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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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호떡 갑질로 정식 수사받는 A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함께 온 일행과 나눠먹겠다며 호떡을 반으로 잘라줄 것을 요구한 남성 A씨.


​그러나, 가게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가 적혀 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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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번에는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선 다시 잘라 달라고 요구한 A씨. 

​하지만 주인은 해당 가위는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등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 먹는 음식을 자를 수 없다고 또 한 번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호떡을 튀기는 기름통 안으로 던졌고, 피할 틈도 없이 주인의 몸에 기름이 튀어 2-3도의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현재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가게 주인은 당분간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된 A씨.

그러나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따져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수상해는 물론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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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호떡 던져 화상 입혔다면 특수 상해죄 가능 ?


우선 A씨가 호떡을 기름이 있는 곳에 던지는 바람에 가게 주인이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해죄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A씨가 가게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 기름이 끓는 곳에 호떡을 던짐으로써 기름이 튀어 화상의 가능성이 예견되었으므로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수 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은 애초에 받을 수 없고 오직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례에서는 휴대전화나 얼음물이 가득 찬 물통, 펄펄 끓는 찌개 등 일상적인 용품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흉기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해서 중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특수 상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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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특수상해냐 과실치상이냐 핵심은 고의성 여부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설사 물건의 용처로 봐서는 흉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용된 방법이나 재질,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상해을 입힌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특수 상해죄 혹은 과실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으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게 하리라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할 것입니다.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정황이 담긴 CCTV에는 당시 가게 주인은 기름이 끓는 호떡 조리대 바로 앞에 서 있었고 호떡을 던지면 

기름이 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 A씨는 고의가 없었으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호떡을 던진 것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주인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경찰은 특수 상해가 아닌 상해죄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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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은 


가게 주인이 치료를 위해 당분간 문을 닫게 된 상황이기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치료를 위해 가게문을 닫아 발생하는 영업 손실도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피해 금액은 현재와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비롯해, 위자료, 호떡집을 닫지 않고 열었다면

벌 수 있던 하루 평균 매출에 문을 열지 못한 날을 곱하여 계산한 일실수입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원스톱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율빛에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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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곳곳에서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화풀이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자의 오명을 남기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호떡갑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피의자가 해야만 하는 것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오랜기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무법인 율빛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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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0137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