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형사로펌 입건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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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주간 정치권 뉴스의 핫 이슈는 '고발장' 논란입니다. 


결국 지난 주말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선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건하라 하십시오"


짧은 한 마디만 남긴 윤 후보의 발언 이후 공수처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입건'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입건'이 되면 죄가 있다고 보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올 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경 수사실무지침에 '입건'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검경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어 입건되기 때문에 '입건'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구형사로펌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 준비한 오늘 이야기는 입건의 의미와 입건 이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입건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입건'이 되는 기준과 그 의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에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피혐의자에 대해  


1.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5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범죄혐의가 있다면 입건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의 입증은 입건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건되면 무조건 구속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건된다'는 의미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식 수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신중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ㅣ경찰 조사만 받아도 입건된다? 공무원이라면 더욱 신경써야 하는 이유


앞서 개정된 수사실무지침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만 받아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내사를 막고 피혐의자를 입건해 사법절차 내에서 보호하기 위해 

입건 기준을 개선한 것이지만 개정 취지와 달리피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출석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입건하는 규정은 범죄와 관련이 없고, 

악의적인 진정으로 내용 확인을 위해 출석만 해도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거래 사기의 경우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확인을 위해 아이디 주인을 경찰서로 부른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입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를 받게 되는 피혐의자가 공무원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입건되면 10일 내 입건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건이 된다해도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 채용처럼 특별한 조건을 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을 포함해

일반기업체 등의 취업이나 채용시에 전과기록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번이라도 입건이 되면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에는 과거 조사받은 흔적(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법률자문을 통해 공연한 불이익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ㅣ입건 이후 진행되는 사건 처리 절차  


범죄인지, 고소 · 고발의 접수 등으로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이 되면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입건이 되면 구속/불구속 여부를 가린 뒤 기소/불기소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보통 체포를 당한 피의자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통해 구속 여부가 가려지며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경찰 출석 요구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피의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범죄혐의점이 없다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을 소명해 불기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악의적인 진정으로도 경찰이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한다면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형사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사법연수원 출신 구본덕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각분야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0402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