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재판 불출석하면 생기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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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은 재판 당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공판기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깜빡한 경우, 다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7년 1심 재판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이른 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속개됩니다.
피고인없이 진행되는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재판 불출석시 피고인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ㅣ대리인이 대신 재판에 출석해도 되는 경우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과 달리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과 재정(在廷)은 의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조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장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한 경우
(다만, 인정신문과 판결선고일은 제외됩니다) 등 사건이 경미한 경우,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피고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대리인 출석을 허용합니다.
ㅣ재판 2회 불출석하면 구속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의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거부되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사는 지명수배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무조건 재판받기를 거부하고 송달을 거부하게 된다면 지명수배는 물론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송달이 되었음에도
이유없이 불출석해도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소재탐지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회 이상의 공시송달 소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인치가 어렵거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법 제277조의2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2회 연속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 조항을 근거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ㅣ불출석시 생기는 불이익 막으려면 / 사유서 제출하고 공판기일 연기신청해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해야만 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불찰이나 의도가 아닌 공판기일 등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돼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해당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해진 공판기일에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기일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2 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 ( 예 : 자기 가족의 혼례 ·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속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반드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면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판불출석으로 인해 구속 위기에 놓였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재판에 대한 충분한 법적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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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0885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