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빌려준 돈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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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입니다.


민사소송이란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가 원고-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는 것으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오간 경우 차용증없이 빌려줬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돈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당장이라도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만 받을 뿐 채무를 갚는 것을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유죄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의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대구 전통 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은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래저래 받지 못하는 

대여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ㅣ차용증없이 빌려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금전거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인 사이, 혹은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주는 예는 사실상 드뭅니다.


법률가 입장에서 보자면 만에하나를 위해서라도 아는 사이일수록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라고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문서(내용증명)로 수신인이 받아보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고 수신자가 이를 받아보았다면 법정에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카톡, 메일, 문자등의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수신인이 받아보았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므로 배달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달증명이란 등기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수신인은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시작되었을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ㅣ대여금이 3천만원이하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청구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년 전 빌려준 돈 2000만원, 6개월 전 빌려준 돈 500만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하나의 소로써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2,500만원이 되며, 이 때 원금에 대한 이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기 위해 각각 2,500만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장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2회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취하되며,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1회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게 되므로 

출석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ㅣ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가능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청구에 대해서 신청서 자체로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 없이 채권자의 청구대로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정식재판에 회부(정식재판에 회부되면 채권자는 인지세 등을 추가 납부)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식재판이 시작될때까지 시간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 역시 소액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처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증거등을 첨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진행해야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소송을 이긴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소송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금전거래시에는 차용증은 물론 담보와 보증을 통해 대여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대구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1129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