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해외출국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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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YG소속 아이돌 그룹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 투약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 등을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자신이 속한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이니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외 공연 활동이 잦은 만큼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소속사나 그룹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연예인 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이들 중심으로 유사마약, 합성마약 등을 투약했다가 처벌받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우나 양형에 정상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우선 신분구속상태는 면했다는 생각에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집행유예는 엄연히 전과기록이기에 신분상 제약이나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출국 가능여부와 비자발급시 제한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되고 

존의 선고형이 다시 집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이전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되고 

두번째 범죄에 대한 형과 더불어 앞서 판결받은 징역 3년의 형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든 이종 범죄이든 범죄사실이 발생했거나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ㅣ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해외출국이 금지되나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속하는 더 큰 형벌로, 취업제한, 자격정지, 해외 비자 발급 문제, 

기업 내 징계 등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동안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 출국은 가능할까요?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고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여행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제약은 특별히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출국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검찰이 형사재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출국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에 사유서를 내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해외 출국이 가능합니다. 







ㅣ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경우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4조에는 출국금지 대상자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①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②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사람,  

③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6개월의 한도를 두고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ㅣ집행유예 기록있으면 해외 연수나 비자발급이 제한되나요? 


집행유예 처분 자체는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및 여행과 관한 제약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엄연히 범죄기록 등이 남게 되므로 해당 체류 희망 국의 체류 자격 즉 비자 심사 등에 있어서 죄의 유형 등에 따라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비자의 경우에는 이민이나 비이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체포 또는 유죄판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며, 

유죄판결이 아닌 불기소나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게다가 해당 범죄기록이 미국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도덕범죄(CIMT)로 분류된다면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국금지 사면신청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일 체크 사항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없다'라고 기재한 뒤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한 정황이 적발된다면 

미국 이민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비자의 종류에 따라 과거 범죄기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범죄 피고인들 중에는 재판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벌금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보면 집행유예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보자면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처분이 훨씬 중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신분상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취업이나 경제활동 등이 활발한 20-30대라면 섣부른 판단보다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전통 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은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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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1932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