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변호사 산재위로금 및 산재 급여 청구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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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노동전담센터입니다.
요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7년 근무 후 책정된 퇴직금으로는 다소 납득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해당 직원이 이명 및 어지럼증을 호소해 퇴직시 산재위로금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및 산재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산재 발생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의 종류와 위로금 또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산재처리절차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나오면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고,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함께 업무상재해 여부 조사 및 승인여부 결정(근로복지공단)이 나면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및 사회복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노동자의 신청과 판정(사실상 재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처럼 신속하게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고용구조 속에서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산재신청을 감행할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규칙에 근로복지공단이 준수해야 할 산재처리기간을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단은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재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ㅣ산재 처리 후 보상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 후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 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입니다.
①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우선 산재 승인시점 이전 기간의 병원 치료비에 대해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데,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고 약국 비용에 대해서는 약제비 명세서를 첨부해 약제비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요양 승인된 기간(중환자실이나 회복실 기간 제외)에 간병인이나 가족이 간병을 했다면 간병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간병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환자의 이송과 통원(동행 간호인 포함)에 필요한 비용(이송료) 및 각종 의료기구 사용을 위한 비용(보조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휴업급여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재해자 또는 회사가 제출한 월급명세서·임금대장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산정된 평균임금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만일 잘못 산정됐다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작성한 뒤 재산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③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하는데, 요양치료가 종결된 이후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치료가 종결된 뒤 간병치료가 필요하다면 ④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에 들었다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있어 재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ㅣ산재위로금,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급여에는 위자료 또는 위로금 지급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들어놓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위자료 등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합의금 또는 위로금 형식으로 사업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의 경우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용자와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산재급여 지급 전에 위로금을 받아선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경우 당해 금원만큼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추후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 장해급여를 수령한 뒤 일종의 위로금으로 명시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산재 승인시 사업주가 거짓 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과실률을 높이거나 사업주의 책임을 줄이는 등의 사실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사 각 과실률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잘못된 경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서류 반려요청을 하고 정확한 내용과 자료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노동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노동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종합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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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2050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