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시 대표이사의 면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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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법인파산 신청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누적되는 채무 부담때문에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일시적인 위기로 버텨낼 수 있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오히려 손실이 더 크게 난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더이상의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여러가지 법적 책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어음수표법, 횡령, 배임 및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법인파산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법인파산시에는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

구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내용은 법인파산시 대표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은 물론 법인파산신청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개인파산은 면책되지만 법인 파산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법인 파산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채무 확정과 변제 및 

채권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대표자 등이 채권자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시달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 재산과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창업자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존 채무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와 같은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당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사자인 법인, 즉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는 것에 불과하지, 대표자 내지 임원 등 개인이 회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과 같은 책임까지 면책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표자 등은 법인파산 절차와 함께 별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대표자 등은 법인을 위한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 의사결정시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고 법인격이 소멸하면 사실상 면책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법인 대표는 법적 책임과 의무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그 동안 밀렸던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대구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은 파산관재인 경력 10년의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비롯, 이용호 도산전문변호사, 

그리고 민형사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해 의뢰인의 소송을 준비합니다. 






ㅣ도산 위기 법인대표에게 야기되는 법적 문제 


법원은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구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 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필요한 경우 경영진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금전적 회수를 위하여 연루된 이사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을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대표이사나 등기상 이사 및 주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원인으로 개인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법인의 재산을 숨긴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상 법인의 재산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법률적 관점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적 책임까지 야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근로자들도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변제 받을 수 있지만, 파산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대표자 등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나 대표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파산신청으로 함으로써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기초를 확보해 두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ㅣ법인파산시 대표의 면책 효과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임금채무 등의 회사채무 이행은 파산관재인이 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이 이루어지면 기존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파산선고 후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부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조세 등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법인파산 면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도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체당금 신청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집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절차는 대표입장에서는 사실상 면책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파산선고 이후 경영자나 등기이사의 경우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도산 위기에서 회생과 파산 결정을 두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여러가지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때문에 신중하지만 신속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이용호 도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파산관재인 10년 경력의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소송 노하우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2300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