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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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곽상도 의원 아들 A씨의 50억 퇴직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6년을 일하고 50억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퇴사하면서 유일하게 목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프리랜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에서 준비한 오늘 이야기.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산정방법,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소정근로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고용주)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다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프리랜서에게 상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프리랜서가 아닌
종속 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야 했던 경우에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가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자재나 자재 구입 비용을 제공한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ㅣ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지만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ㅣ근로자성 인정되는데도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고용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퇴직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반환을 두고
미적거리다가 시기를 놓쳐 소송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1인 이상의 모든 회사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직이나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
그 근무형태나 자진 퇴사, 해고 등 그 퇴직의 사유는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고용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무지시 형태에서도
법적 위반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기업/노동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업무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은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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