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노동법률상담 월급사장도 근로자 유족급여 신청 가능

본문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배우자-자녀-부모-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며,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으로 있지만 사실상 대표는 따로 있고 월급 사장이라면 이 경우는 근로자일까요, 사장일까요? 


최근 월급 사장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월급 사장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망시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패러글라이딩 대표의 추락사망사고, 유족급여 신청 거부된 이유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11월 11일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요, 

공단측은 'A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습니다.  


당초 이 회사의 대표는 A씨의 손아랫동서인 B씨였으나 사고가 있기 약 4개월 전인 2018년 7월 3일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씨로 변경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은 "A씨가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B씨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ㅣ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의 기준 


쟁점은 월급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그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고 본 것입니다. 


A씨 유족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급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증인 B가 법정에서 한 A의 채용 경위, 구체적인 근무 일정 및 근무 내용, 급여의 지급방식 등에 관한 진술이 근로계약서와 대체로 부합하는바, 위 진술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A와 B가 2018. 7. 1. 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의 채용 당시 A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회사의 주된 업무는 체험비행 및 교육 등으로서 대부분 B나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들이 담당하였고, A는 주로 회사의 마케팅 · 광고 등의 부수적인 업무 및 B가 출근하지 않았을 때 회사의 실무를 일차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A가 B에게 보고하여 B가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A가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 · 등록된 후에도 회사의 주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여전히 B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이른바 '월급쟁이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ㅣ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절차는 


유족급여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1부를 교부받고,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과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를 준비해 유족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으로 판정되면

유족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시금 또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대구 전통 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은 기업법무는 물론, 노동 법률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형사/민사/ 부동산/이혼/가사 전담 센터등을 운영하며 명실공히 대구경북지역민의 종합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있는 전문변호사의 경륜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지역민의 법률분쟁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2982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