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측정불응하면 윤창호법 적용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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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래퍼 장용준씨가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장씨는 지난 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였는데요, 이번 구속영장에는 음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음주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음주측정 불응을 둘러싸고 세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 불응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만취상황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실익이라는 겁니다. 


특히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는 형사처벌을 낮춰 공무원 징계처분을 피하려는 꼼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래퍼 장용준씨 구속 사례를 통해 윤창호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음주측정불응하면 윤창호법 적용 안된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제1 윤창호법이 적용될 경우 음주운전 상해사고 법정형은 1~15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사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면 상해, 사망사고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윤창호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중인 제2윤창호법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고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 기준이 되는데, 음주측정을 불응한다면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을 불응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3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음주측정을 할 때보다 불응할 때 형량이 낮은 것이죠.


장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두고 처벌을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ㅣ장용준씨 구속, 결국 윤창호법 적용된 이유 


장용준씨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당일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석방 조치되었다가 

사건 발생 12일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12일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장씨에게 제2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 


제2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씨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 1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윤창호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느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낫다는 세간의 이야기는 초범인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미 운전운전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다면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적발 당시 장씨 옆좌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는데요, 윤창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동승자 역시 무면허방조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ㅣ윤창호법 적용은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 음주운전 적발시 신속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제1 윤창호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1 윤창호법 적용 기준은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여부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제1 윤창호법으로 기소할 경우 피의자의 음주사실에 더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적용될지, 아니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지 그 적용 기준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음주운전 사고가 났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법 적용 기로에 있는 운전자는 가급적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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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3667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