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분쟁 올바른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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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건설 전담센터입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공사는 기간과 비용이 비례하기 때문에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인은 기간 내 그 이무를 완료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체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따라서 지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거나, 

심지어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건설전담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주제는 지체상금의 발생요건과 

올바른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지체상금 발생 요건 


기본적으로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마쳤다면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약속한 공사의 완성 및 완성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완성했더라도 인도를 지체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수급자는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주장하고 입증해 

그 기간동안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그렇다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아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발생할까.


민법 제665조 2항은 도급인의 준공대가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은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ㅣ지체상금 약정시 향후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 사항 


공사도급계약시 지체상금 약정방식은 배상금 총액을 일시금으로 정하는 방법과 지연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0호) 제30조 제1항에서도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지체일수를 곱하고, 1일당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데,

지체상금률은 일반적으로 1/1,000 전후로 정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지체상금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쟁점은 지체상금률의 기준과 지체일수의 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이 지체상금률을 높일수록 수급자 입장에서는 준공기한 준수에 관한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것에 관하여 지체상금의 종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양측간 주장이 엇갈릴 수 있고 준공기한에 대한 도급계약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체결시 적정한 공사기간을 정하고, 이에 관한 지체상금약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지체상금이 과다하다면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도급계약조건에서 도급인의 의무가 수급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

방적으로 도급인에게 유리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정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인은 공기연장 사유가 자신의 귀책임에도 계약기간연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체상금과 같은 손실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책임배분을 고려해 보상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민법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법원 재량의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법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은 약정 공사대금액 전체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책정된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전통 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이지은 민사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이용호 기업/개인 도산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준비부터 법률 상담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건설전담센터에서는 

각종 건설관련분쟁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3762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