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로펌 불법촬영죄 실형선고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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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형사로펌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불법촬영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로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라고 불렸지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불법촬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모텔직원과 짜고 전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가방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학교·학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는 등
범죄자의 신분과 연령도 다양하고 범죄수법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촬영이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한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은 4명 중 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역으로 말하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비해 경찰이 적극 단속에 나서고 신고 역시 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불법촬영 역시 대법원 양형기준이 상향되고 법정형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촬영죄는 초범인 경우 약한 처벌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판결 경향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구형사로펌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주제는 불법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기준 중
징역형이 유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불법촬영죄(카찰죄) 행위별 처벌 수위는
지난 해 5월 19일 자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규정 보다 형량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일명 '카촬죄'라고도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면 즉시 처벌됩니다.
특히 이를 웹하드 등에 업로드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신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신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특정 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 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및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해외로 가는 비자 발급 역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죄값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ㅣ불법촬영죄 무혐의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죄는 성폭력 특례법(제 14조)에 의해 처벌되는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촬영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최근 들어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뒤에서 촬영했다가 불법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의 경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심은 레깅스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당했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상대방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은 신체 부위가 어디든 불법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ㅣ불법촬영, 징역형 불기피한 경우는
불법촬영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라 하더라도 사진 자체가 피해자의 특정부위만을 찍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지만 불법촬영 수위가 높아지면 형량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알몸이나 가슴 등을 직접적으로 찍은 경우엔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죄의 경우 징역형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일 불법촬영물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거나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여친의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이를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3에 의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형사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구본덕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협업하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과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신속하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하다면 형량을 낮추는 전략으로,
혐의 사실을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 및 방어 전략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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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4763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