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변호사상담) 통매음 벌금형 약식기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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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성희롱성 발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처벌이 불가하나,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면

이는 통신이용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통매음은 엄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2020년 5월 19일 법정형이 상향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낮은 처벌 수위이긴 하지만, 

통매음으로 인한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졌다면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통매음으로 인한 벌금형 약식기소의 의미와 통매음 유죄판결시 예상되는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통매음 벌금형 약식기소의 의미 


통매음죄로 벌금형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통매음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의 처분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따로 재판을 받지 않으며 벌금형 통지서만 받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약식명령 등본'인데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벌금 고지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과태료가 아닌 엄연한 전과기록입니다.  


즉, 범죄경력자료에 성범죄자로 전과가 생기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나 비자발급제한등이 그것입니다.  







ㅣ통매음 벌금형 전과, 예상되는 불이익은


통매음 벌금형 전과는 엄연히 성범죄 전과이기에 검사가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재판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요구하면 피의자는 범죄 사실에 대해 혐의를 다투어 유죄판결과 동시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보안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기관인 PC방, 일반 오락실, 멀티방, 청소년노래연습장,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등 

위탁교육기관이나 청소년 활동시설은 물론 의료시설 등은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다면 취업이 불가합니다. 


또,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 어느 곳을 취업하든 약간의 불이익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범죄 수사, 병역 의무등 외의 목적으로 범죄 경력 자료 확인 대상 조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면 범죄경력자료 확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같은 규정에 따라 일반 기업체에서는 채용 공통요건에 "해외여행 및 해외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는 조건으로 

우회적으로 전과자를 가리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해외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성폭력 범죄 벌금형 기준은 100만 원, 임용결격 기간도 3년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ㅣ통매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통매음 피의자는 대부분 10대후반에서 20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통매음죄에 대해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젊은 혈기에 고소한 피해자를 대놓고 조롱하거나 혐의 내용을 막무가내식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벌금형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장래 예상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때에는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껏 한번의 기회를 준다는 선처의 의미로 일정기간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피의자가 직접 하기보다는 변호인과 같은 제3자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고소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찰 조사시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낮은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려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쟁점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구본덕/ 이용호 형사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형사전담센터를 통해 법적 쟁점에 따른 형량을 예측하고 유리한 양형자료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드립니다. 


형사범죄는 가급적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5629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