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법인상담 법인회생하면 연대보증선 대표이사도 보호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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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누적된 적자로 늘어만가는 채무, 더이상 자금 사정에 여력이 없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때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 절차입니다.


법인 회생은 말 그대로 채무를 조정해 경영을 그래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파산은 말그대로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해체하는 청산절차입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그 목적과 절차, 방법,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보다 효용이 큰 쪽을 택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듯 해보이는 기업이더라도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인회생을 통해 재도약을 도모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인 운영이 어려워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인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인회생은 말그래도 경영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대표이사가 그대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대표이사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법인상담, 법인회생 사건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주제는 법인회생 절차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법인회생은 정부에서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법률 구제책 중 하나로, 기존의 ‘법정관리’를 개칭한 제도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놓인 법인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법인을 청산할때까지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 다시 한 번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보전명령과 중지명령을 내려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중지시킵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법원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업회생 혹은 청산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정됩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로 결정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운영을 맡기는데 이후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재산실태조사 등을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위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면 기업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청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후 기업은 10년을 기간으로 자산매각방법, 확정된 채권의 변제방법, 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등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ㅣ법인회생절차시 연대보증선 대표이사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개의 경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률에 의한 보호는 회생을 신청한 법인만 받게 되고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은 정지되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은 막을 수가 없으며 

법인이 회생인가를 받아 채무가 탕감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대표이사의 채무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가 채무자회생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별도의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ㅣ법인회생절차시 채무자 관리인 및 채권자가 주의할 점 


채무자의 관리인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특히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여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누락될 경우 권리를 잃게 되므로 

채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만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고 합니다(법 제152조).




법인회생의 제1목표는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통한 채무의 변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의 갈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중재할 수 있는 법률조력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법인상담 법무법인 율빛은 법인회생/파산사건 전문변호사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상황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율빛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6965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