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도산변호사 법인해산 청산과 법인파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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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면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생겨난 법인격은 반드시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해야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히 법인을 청산한다고 하면 이것을 파산으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인청산과 법인파산은 다릅니다. 

이는 아마도 법인파산이 청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일겁니다.  


만일 청산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크고, 채무자가 다수이며 채무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인파산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해산, 청산절차는 민법, 상법 그리고 법인설립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의 적용을 받아 법인 스스로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라 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의 관리하에 진행되는 법인파산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파산과 법인해산 및 청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법인 해산/청산/폐업의 의미 


법인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산한다고 해서 법인격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결되어야 완전히 소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산은 회사가 소멸하는데 필요한 발동 요건에 가깝고, 청산은 그 후 회사가 궁극적으로 소멸하기 위하여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 사이에 분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청산과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행위로,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법인격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죠. 







ㅣ법인해산 청산은 언제 하나요? 


법인해산은 어떤 때 이루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거나 법인 존립기간이 만료된 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면 해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법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체를 접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법인 폐업을 하면 먼저 직원들의 4대 보험상실신고 및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식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 후 2주 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 폐업 후 잔여재산이 적고 채무도 없어 내부 정산이 가능하다면 해산, 청산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여러 명의 주주에게 분쟁의 소지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있거나 폐업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사업 재개와 폐업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ㅣ법인청산시 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보통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재산정리를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계속 중인 사무를 끝내게 하고 채권을 회수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그 결과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그것을 정관에 지정된 사람에게 주고, 정관에 지정된 자가 없거나 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총회결의도 필요하다), 

그 법인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며, 그것도 없거나 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법인해산, 법인청산(사적청산)은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격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잔여재산이 있거나 잔존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송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이때는 공적 청산이라 할 수 있는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야 하고 

법인격을 소멸시켜 사실상 채무 소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법인을 해산하고자 결정했다면 이후 청산절차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과정에서 기업의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법인회생, 파산, 청산절차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더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8367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