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변호사 간이회생절차 장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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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생제도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데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회생절차 진행을 고려할 때에는 회생절차에서 투입되는 예납금,
조사위원의 보수 등을 준비해야하는데 예납금을 비롯한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역시 이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에 비하여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예납금 등을 신청자의 자산 또는 부채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2014. 12.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신설된 제도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회생절차가 가능해진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중소업체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2020. 5. 6.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확대하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회생절차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간이회생절차의 장점
간이회생 절차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적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며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회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41호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라 정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의 특징으로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 75조 제2항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액영업소득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기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2개월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ㅣ간이회생절차 적용대상은?
간이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소액영업소득자입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채무가 25억원 정도라면 일반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
우선, 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가 없고,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무 3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자가 되지만, 만일 채무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채무의 다툼으로 절차 도중에 채무가 30억원이 넘게 되면 간이회생은 중단되고,다시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간이회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채무가 늘어나 간이회생이 중단되면 다시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채무액수가 30억원에 가깝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회생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게 좋습니다.
ㅣ간이회생절차시 필요한 예납금 및 부대비용
간이회생절차시에도 예납금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회생절차보다는 대폭 감액해 운용되고 있는데요,
간이회생사건의 예납금은 간이조사위원의 보수 및 절차비용을 고려해 [별표 1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조사의 난이도,
채무자의 매출규모, 사업구조 및 관계회사의 현황, 채권자의 수 등을 참작해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시 요구되는 예납금은 일반법인회생에 비해서는 그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나,
이와 같은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일 뿐 법률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예납금의 금액은
매우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예납금의 규모를 예상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수임료의 경우는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되는데,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을
감안해 합의 후 결정합니다. 단 공인회계사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비용입니다.
수임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도 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 담보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이의의 소 등의 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고
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답변, 임금채권자의 체당금 청구등의 위임 사무도 가능합니다.
대구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간이회생절차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기의 틀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대구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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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8459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