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조상묘분쟁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청구 가능성

본문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타인의 조상묘가 있다면 그 소유주는 묘지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관습상 분묘를 이장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굴이 소송을 내야 합니다.


분묘굴이 소송이란 토지소유권에 반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묘의 이장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묘를 모시는 입장에서는 분묘굴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분묘굴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로 개발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토지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토지와 분묘 소유자가 바뀌면서 분묘 이장을 두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조상묘분쟁, 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조상묘분쟁과 관련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토지사용료 지급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땅에 설치된 묘지를 소유하기 위해 묫자리가 있는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가 없어도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①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거나, ②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③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분묘의 연고자는 20년간 분묘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별도의 등기 없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평장, 암장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그런데,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③땅 주인의 승낙이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2001.1.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는 여전히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ㅣ분묘기지권 인정시 토지 사용료 얼마를 내야하나?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면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료인 지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를 인정받아 타인의 땅을 이용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지불해야 한다면 언제부터의 지료를 내야하는 걸까요? 


일단 분묘를 설치할 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분묘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분묘기지권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토지사용료를 내야한다면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지료를 언제부터 얼마로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로 ‘분묘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면 지료를 청구해야 비로소 지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ㅣ분묘기지권에 의한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하루빨리 해야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땅 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분묘기지권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땅 주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 대가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사용료 역시 분묘가 설치된 시점이 아니라 땅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법상 취득 시효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지료를 법원에 청구해야 비로소 그때부터의 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사법 시행전의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시효 완성 전에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연고자 사이에 굴이 분쟁이 있었다면 이것은 평온,공연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 취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후에 분묘를 설치했거나 토지분쟁이 있어 토지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10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역산해 10년 치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1년 1월 12일 이후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 시점 이후의 지료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토지 매수 후 만일 모르는 타인의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분묘가 설치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고, 

만약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료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조상묘분쟁,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토지경계분쟁, 분묘굴이소송,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지료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8568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