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회생로펌 개인회생 시 대부업체 채무는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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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회생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코로나19여파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폭망하며 거액의 채무를 안게 되어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회생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전문로펌으로 필요인력을 증원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중이라면 과연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자신이 안고 있는 채무 중 과연 어느 범위까지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밟았음에도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이 계속 오게 되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시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개인회생을 시작했는데 채권자의 채무변제 압박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절차의 중지)에 따라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압박을 해온다고 해도 변제 요구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대부업체의 채무 역시 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회생채권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있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ㅣ개인회생 신청하면 금융거래 할 수 없나요?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금융거래에 지장이 없느냐인데요,

개인회생이 진행되더라도 일반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발급 및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이므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 상태가 확정되면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 등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위 담보권의 행사(경매 등)를 채무자가 신청하는 중지명령을 통하여 

경매절차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일시 중지할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추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때에는 

다시 담보채권자(=별제권자)가 중단된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채무자(부동산 소유자)는 종국적으로 위 부동산이 처분될 것을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 연체로 카드사에서 통장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의해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는 개시신청이 있은 후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때문입니다. 


위 규정에 따른 중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이 높은 경우 감액하는 재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제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을 하여 급여가 감소되었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등으로 상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사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텐데요, 

이 경우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개인회생로펌 법무법인 율빛과 상담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자의 사정과 미래 계획에 따라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대구회생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조력, 법무법인 율빛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9174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