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변호사 동업관계 정리 후 정산,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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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동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이 너무 잘되거나 너무 안좋아 운영이 어려워져도 동업관계가 위태로워지며 결국엔 정리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서가 부실할 경우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동업의 종료, 청산 절차와 투자금과 같은 동업재산 정리, 손해배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수성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빛은 6인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ㅣ동업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동업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대표적인 조합계약입니다. 즉, 동업관계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03조~724조의 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업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계약처럼 동업관계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를 탈퇴할 수 있고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 받게 되고,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사자가 동업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원래 동업관계에서 운영하였던 사업이나
동업재산(조합재산)이 해산되거나 청산된다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즉, 해산청구 등으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동업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2인으로 된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여 동업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동업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사람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문제가 남게 됩니다.
ㅣ2인 동업관계 중 1인이 탈퇴한 경우 지분금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2인 동업관계 또는 조합관계의 경우 그중 한 명이 탈퇴하면 그 동업관계는 해산 절차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들의 공동 소유에 속한 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한 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와 대립으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나머지 동업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 제720조에 따라 각 동업자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업체(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여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다만, 조합원 사이의 반목, 불화가 조합원 중 1인에 관한 사유이면 탈퇴나 제명의 사유는 되어도 해산청구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동업체인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에 의해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조합원이 청산인이 되어 공동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되,
1인 또는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잔여재산분배만 남아있으면 청산절차없이 잔여재산 분배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잔여재산분배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합유물 분할을 청구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는 주식회사 청산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선고 2001다84381판결)
ㅣ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때문인데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참조)
또한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조합원 또는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에게 손해를 가했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에 인도할 금전이나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는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했다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705조).
동업을 하다보면 투자금이나 수익금의 정산을 두고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동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적 조력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6인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쟁점별로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랜 세월 명성으로 입증한 법무법인 율빛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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