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빌린 돈 갚지않고 개인회생 신청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본문

얼마전 창원지법은 지인을 속여 14억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의 재력을 과시한 뒤 곧 돈을 갚아줄 것처럼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는데요, 

편취한 금액대가 높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인 간에 돈 거래가 오고 간 뒤 갚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한 이유는 생계를 위해 빚을 내고,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가 돈을 갚지 않을 요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린 돈을 주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가 특별히 없다면 채무자의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회생신청이라고 판단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 이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어느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신청인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제출과 함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4회 × 2,960원이고,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위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채무는 비면책채권이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것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정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것비면책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개정 2010.1.22.]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것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정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원에 대해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마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함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비면책채권이 인정되어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 여부, 재물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볼 때,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 판단이 범죄 인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간의 채권채무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로 돈을 빌린 뒤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를 탕감하려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크나큰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지역 로펌의 전통강자, 법무법인 율빛 형사/민사전담센터는 지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수단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대구지역에서 인정받아온 법무법인 율빛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483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