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점유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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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이 물려주신 땅을 상속받아 관리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제3자가 수 십 년 전부터 그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땅은 자신의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시효취득’ 제도를 두고 있어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20년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효취득은 무조건 20년의 기간만 채우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시효취득과 관련해 그 인정요건을 깐깐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인정요건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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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점유취득시효의 인정요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45조 1항의 조문에서 그 인정 요건의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한 자는 ⑦등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온’이란 폭력이나 강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공연’이란 숨기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부분인데요, 


​통상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를 지칭합니다.


​단순히 내가 소유할 의사만 가지고 있으면 자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점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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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기준


그렇다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기준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매수인, 수증자(증여를 받은자), 전세권자, 임차인의 경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어떻게 구분될까. 


​매수인, 수증자는 권원(권리의 원천)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 자주점유라고 할 수 있고,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그 권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주점유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판례 역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 등에 의하여 외형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상대방이 추정을 번복시킬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자주점유로 인정됩니다. 






ㅣ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완전한 소유자가 되고, 그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으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판례를 보면,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2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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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안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역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 건설/부동산전담센터는 지역민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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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4942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