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청물 구매소지혐의 경찰 조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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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5항).
특히 이 경우 영상물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순간에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많은 분들이 실수나 호기심에 아청물을 다운받거나 구매했다가 사이버수사팀의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지, 시청은 물론, 다운한 이력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아청물 소지죄, 실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경찰 조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아청물 소지죄 처벌 요건과 수위, 그리고 신상정보등록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아청물을 직접 구매했지만 다운은 하지 않은 경우
구매만 하고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아청물을 구매한것으로 처벌받나요?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식으로 보았다면 다운로드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법에 위반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의 죄는 ‘고의범’이므로,
미성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일반 성인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
(관리자와의 대화내용 등)등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다운로드'하지 않아서 영상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우에는 ①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의 특성,
②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 ③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결제 유무, 삭제 시기 등) 등에 따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ㅣ성인 영상인 줄 알면서 다운 받았더라도,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로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하였는 데 영상 속 여성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잘 구분이 안 갔습니다.
혹시 몰라서 파일은 전부 삭제하였는데 이 경우 만약 제가 링크를 눌러
다운받았던 영상 속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청물소지죄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여성이 등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대단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링크가 기재된 문서를 통해 성인 영상인 줄 알면서
다운 받았더라도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소지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에 "아청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만 보아서는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당연히 성인물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다운로드 받고 나서 보니 아청물이어서 곧바로 삭제하였던 경우라면
아청물소지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아청물인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ㅣ아청물 소지죄 유죄판결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공개대상인가요?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의 선고에 따라 행해집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4년 6월 19일 시행,
법률 제11558호,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이며, 성인이면 누구라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물 배포·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청법 소지죄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성구변호사사무실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오랜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 편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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