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변호사상담 주거침입강간미수라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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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침입은 곧 성범죄와 연결될 수 있기에 

침입을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공포감을 주게 됩니다. 


​몇 해 전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새벽녁 여성을 따라 

여성의 집까지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집에 실제로 침입한 것은 아니었으나, 문을 열어보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주거침입 뿐 아니라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한 바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목적이 성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강간 미수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간할 목적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 강간죄가 인정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에 의해 벌어지는 성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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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거침입죄와 주거침입 성범죄 처벌 수위는 천지차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신체의 일부가 침입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당기거나 창문을 흔드는 등의 행동등도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특히 실행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상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를 저지른 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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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거침입 강제추행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가 발생했다면 

   징역 10년이상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만일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될 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그 범행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침입강간치상죄와 처벌수위가 동일합니다. 


​실제로 2018년 3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해남성은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ㅣ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기수범이나 미수범이나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 범행을 한꺼번에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미수범과 기수범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해 상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 

불법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에서 기수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성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주거침입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명령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주거침입은 단순히 창문을 열어보는 행위로도 범죄 요건을 성립하기 때문에 

성범죄 의도의 정황까지 인정된다면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은 물론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대응부터 주거침입 외에 성범죄 의도는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미수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그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통과 패기의 조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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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5872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