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부동산 허위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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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취소 건수는 2천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최고가로 신고해놓고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 경우만 652건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두고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조작을 노린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계약 거래 취소 사례는 

올해도 계속 이어져 7월 16일 현재 370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거 과태료에 불과하던 아파트 허위 거래에 대한 처분 수위가 올해 국회 법 개정 등을 통해 

최고 실형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둘러싼 부동산 허위 거래 및 불법 매매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 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으로 적발될 경우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신고 후 미등기 거래,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계약해제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루어진 71만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를 한 뒤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2420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과정에서 단순 등기 해태가 아닌 미등기가 실거래가 띄우기의 새로운 양태로 의심이 될 경우, 

추가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전거래 관련 형사처벌은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전거래란 원래 주식시장에서 쓰이던 용어로 동일한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 계약해 시세를 올린 후 취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006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도입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지만 

그 후 계약을 취소할 때는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기 쉽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이상폭등거래가 한 두 건만 있어도 호가가 급상승하다보니, 

실거래가 띄우기 담합의 우려도 예견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원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한 뒤 

다시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중개 후, 종전 거래를 해제하는 행위가 자전거래 의심사례로 적발되었는데요, 


지난 7월 22일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 개입해 

시세를 띄우는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 행위 1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8건을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자전거래는 지난해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번 적발 사례가 형사처벌의 첫 적용사례입니다. 







고의로 호가 띄우려 했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원이 개입한 자전거래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분양대행회사가 

회사 임원명의로 아파트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다시 높은 가격에 매도한 뒤 

종전 거래를 해제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인 '허위 신고'에 해당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만일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신고를 한 신고인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거래를 통해 법정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자기 부동산에 대해 

허위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허위거래에 대한 사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금융업체를 기망하여 허위로 대출금을 편취, 사기죄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동거인의 주소를 이용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경매시 배당을 요구하다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만일 매매 취소와 관련해 시세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지 호가를 띄우기 위한 유령 거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양쪽의 매수자중 한쪽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면 

계약금이 오간 흔적이 있는지, 또 만일 집주인 쪽에서 거래를 취소한 경우에는 배액배상이 이루어졌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만큼 

관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역 전통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건설전담센터와 형사전담센터는 

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의뢰인을 위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6235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