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내용 동의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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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부부는 한 집에 살고 있기보다는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임시보호하게 되겠죠. 


하지만,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임시 보호를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양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강제로 뺏어갔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같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이를 데려간 것에 불만을 품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양육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양육권이 지정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양육자를 상대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 소송이 끝날때까지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혼 소장과 함께 양육과 관련된 사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혼 소장과 동시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 전 받게 되는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의 의미와 

이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 처분의 의미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권이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강제로 뺏어가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함께 살다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협박, 불법적인 힘의 행사 없이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힘을 행사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임시 양육자로부터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피해야 합니다. 


이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양육권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는 편입니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이의 정서와 복리를 생각할 때 현재 임시양육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정당하게 금전적인 부분을 상대방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사전처분은 적법하게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통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는 이혼소장과 비슷한 시기에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처분도 이혼 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사전처분 사건과 이혼본안사건이 같은 날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이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 취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사전처분에 대한 답변서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처분 답변서에는 본인이 원하는 주장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임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본인이 자녀 양육을 원한다면 본인의 양육의사와 그 이유, 본인이 상대방보다 양육자로 더 적합한 이유를 답변서에 쓰면 됩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결시까지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사전처분은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심문기일이 잡히게 되므로 사전처분 결과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서 제출과 함께 주위적으로 유아인도, 임시친권자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인도 심판청구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부 일방으로부터 자녀를 되찾아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도 일종의 재판이기에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 자녀를 신속히 데려오고 싶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임시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부 일방이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나 심판 전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 처분을 신청해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 교섭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의 사전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 대부분 인용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면접 교섭을 원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는 사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처분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번복하고 싶다거나 결정된 임시 양육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을 받은 후 일주일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 준비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준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역 이혼사건 전문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율빛 이혼/가사전담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6400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