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내용 동의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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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부부는 한 집에 살고 있기보다는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임시보호하게 되겠죠. 


​하지만,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임시 보호를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양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강제로 뺏어갔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같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이를 데려간 것에 불만을 품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양육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양육권이 지정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양육자를 상대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 소송이 끝날때까지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혼 소장과 함께 양육과 관련된 사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혼 소장과 동시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 전 받게 되는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의 의미와 

이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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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 처분의 의미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권이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강제로 뺏어가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함께 살다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협박, 불법적인 힘의 행사 없이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힘을 행사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임시 양육자로부터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피해야 합니다. 


​이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양육권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는 편입니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이의 정서와 복리를 생각할 때 현재 임시양육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정당하게 금전적인 부분을 상대방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사전처분은 적법하게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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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통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는 이혼소장과 비슷한 시기에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처분도 이혼 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사전처분 사건과 이혼본안사건이 같은 날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이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 취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사전처분에 대한 답변서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처분 답변서에는 본인이 원하는 주장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임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본인이 자녀 양육을 원한다면 본인의 양육의사와 그 이유, 본인이 상대방보다 양육자로 더 적합한 이유를 답변서에 쓰면 됩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결시까지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사전처분은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심문기일이 잡히게 되므로 사전처분 결과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서 제출과 함께 주위적으로 유아인도, 임시친권자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인도 심판청구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부 일방으로부터 자녀를 되찾아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도 일종의 재판이기에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 자녀를 신속히 데려오고 싶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임시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부 일방이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나 심판 전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 처분을 신청해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 교섭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의 사전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 대부분 인용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면접 교섭을 원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는 사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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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전처분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번복하고 싶다거나 결정된 임시 양육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을 받은 후 일주일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 준비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준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역 이혼사건 전문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율빛 이혼/가사전담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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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6400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