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변호사 경찰관 폭행,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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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등 시설에 대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현행처럼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됩니다. 


또 행사ㆍ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선 방지와 엄중한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공원ㆍ야외음악당ㆍ신천둔치는 저녁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행위가 계속 금지됩니다.  


그리고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 임시공연장(야외, 임시공연시설 등)에 대해서는

6㎡당 1명 그리고 최대 관객 수를 2천명으로 제한하고,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을 단속합니다.


전시회ㆍ박람회도 상주 인력 인원제한, PCR검사, 예약제 시행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그간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되면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업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간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가 오고가다가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법기관에서 

엄중히 죄를 다스리겠다고 천명하여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관 폭행을 둘러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과거와 달리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결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②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③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강제력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합니다.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관 폭행,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일반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달리,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조사 및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지만 

피해자의 신분이 경찰관인 경우는 사실상 합의도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권력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고 차원에서도 실형 선고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경찰관 폭행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경찰관 욕설 폭행시 실제 처벌 수위는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50대 여성 A씨의 경우에는 지난 1월 12일 오후 4시께부터 50분 간 포항역에서 열차표와 관련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입간판을 던졌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 경찰관 다리를 수회 차고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20대 남성 B씨는 지난 4월 포항 인근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인근 파출소로 왔습니다. 


이 곳에서 경찰관이 택시요금과 구토로 인한 청소비 지급을 권유하자 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경찰관이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었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에게 물린 경찰관은 대퇴부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상해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술자리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이 말리려 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 선고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 역시 엄연한 범죄 사실에 대한 판결이기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나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전과기록이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률조력을 통해 가능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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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6643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