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부동산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및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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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에 행해지는데요, 


​다만 특별한 사정(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이 없는 경우, 통상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인용이 잘 되지 않거나 거액의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소유자나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법률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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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요건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정되려면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에 의하면 인도(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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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

(서울서부지법 2008. 8. 20. 2008카합1040 결정 확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은 빠르면 2개월 이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본안판결을 받지 않은 채 명도단행가처분만 받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채무자측에서 이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추후 가처분이의나 취소를 신청할 경우 해당 절차에서 불이익한 요소로 반영되어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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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명도단행가처분 인용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도단행가처분은 지금 당장 인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급박한 사정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해야 하므로 실무상 명도단행가처분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또한 인용이 되더라도 집행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민사집행법〉 제292조에서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1조에서는 이를 ‘가처분’에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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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받아 명도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이러한 대응에 대비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개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통한 실행을 위해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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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구본덕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해 

6인의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해 의뢰인의 소송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부동산관련 소송은 쟁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고 법리관계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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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9762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