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법인회생 신청시 준비자금과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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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전광판을 이용, 초대형 폭포(Waterfall)와 파도로 만들어진 

고래(Whale) 형상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 영상을 전시해 화제를 모은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제작사 디스트릭트(d'strict)는 

'이코노미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4D아트파크 사업으로 100억원의 적자가 쌓이면서 기업존폐위기에 놓인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B2B 사업이 아닌 B2C 사업으로 전향해야한다는 생각은 

적중해 이제는 고정적인 매출은 물론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향후 가장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회사의 명운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인 폐업이나 파산 등이겠지만, 

기업이 사업을 계혹하여 얻는 수익가치가 기업의 현재 재산을 처분하는 가치보다 많은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 년간 창업자의 노하우가 담기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실시해 기업을 살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예납금과 같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회생신청시 소요되는 비용과 준비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①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②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③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Q. 법인회생 개시후 법인대표가 계속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적으로는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는 자금은  


도산기업의 재건 회생을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빠져나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급여가 이체될 수 있도록 자금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회생개시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어음거래나 외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매입 하청, 운송비, 교통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등 회생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하는 

필요자금은 회사의 매출 구조와 예적금 현황은 미리 파악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금융권에서 예대상계를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예금을 모두 지급정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미리 인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예납금 및 변호사 비용은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예납을 명합니다. 


즉 법원이 명한 예납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법원은 신청절차를 기각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예납비용은 대개 조사위원의 보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당시 자산의 액수에 따라 

회생사건 처리기준 예규에 따라 조사위원의 보수추정액에 기타 예상절차비용이 더해져 정해집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사위원들은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정관리(법인회생)는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회생법원의 강력한 감독을 받기 때문에 법원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법인대표는 법인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인가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충돌에 대한 적절한 대응,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독특한 법리와 관련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산법/회사법/금융법/ 회계/ 회사경영에 관한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법인회생 및 파산사건 전문 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10년 경력으로 법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중이신 기업인들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전통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은 6인의 전문변호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동산/건설/기업/노동/형사/민사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9984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