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정리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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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옵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되죠. 회사가 잘 운영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 결국 법인파산이라는 절차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법인회생은 어려운 회사를 다시 살리는 절차지만 법인파산은 회사를 아예 깨끗하게 정리하고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시작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관재인은 대표 대신 회사의 남은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가 직접 처리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법원이 중립적인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따라서 관재인이 지정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너무 쉽게 보다가 대표 개인이 오히려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들이 법인파산 전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회사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 배임 처벌 위험이 큽니다

법인파산을 앞두고 가장 흔히 하는 큰 실수가 바로 회사 자산을 대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겁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빨리 재산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심각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이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강제집행면탈 같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표가 파산 신청 전 회사 자산을 미리 임의로 처분했다가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산 처분을 받은 상대방까지 부인권 소송에 휘말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죠. 여기서 부인권 소송이란 법원이 파산 전 회사 자산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돌리고, 다시 회사로 돌려놓는 절차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표는 물론 거래 상대방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대표 개인 판단으로 회사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재인의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2. 법인파산의 숨은 위험 재고자산 불일치 문제 반드시 대비하세요

법인파산에서 또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고자산 관리입니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재고관리가 허술해져서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파산을 준비하면서 재고자산을 허위로 장부에 올리거나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의 연구자료에서도 법인파산 사건 중 약 70%가량에서 재고자산의 실제 수량과 장부상 기록이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 초기에 회사를 방문해 재고자산을 현장 실사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재고가 장부와 크게 차이가 나면 관재인은 대표가 자산을 고의로 빼돌렸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결국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불일치는 회계상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파산 전에 회사의 세무사나 회계사와 함께 실제 재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부를 정확하게 정리해놓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충 처리하다가 대표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니까요.


3. 세금신고 기간 전에 미리 움직여야 대표님이 안전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또 하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 대표님들 중에 법인 지분을 50% 이상 가진 과점 주주는 법인의 세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도 미납된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도 대표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특히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의 파산 시 대표 개인에게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을 결정했다면 세금신고 기간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미납 세금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이미 한 후라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미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