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리스료, 렌탈료가 공익채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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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에서 리스·렌탈 계약을 유지하면 공익채권이 된다
법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리스·렌탈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해지할 것인가’입니다. 유지한다면 해당 물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달 리스료나 렌탈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회생 절차에서 리스료나 렌탈료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10년 동안 분할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에요. 즉, 법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매달 리스료나 렌탈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다면 괜찮지만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금융리스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 융통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빌려 쓰는 개념이 아니라 기계·설비·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법인회생에서 리스·렌탈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리스·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법원이 채권 조정을 해주지만 위약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무조건 변제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서 있다면,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미납 리스료나 렌탈료가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는지도 중요합니다.
· 회생 개시결정 이전 미납된 리스료·렌탈료 → 회생채권
· 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렌탈료 → 공익채권
회생채권은 법원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공익채권은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나 렌탈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위약금 문제와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파산 시 리스·렌탈 계약은 대부분 해지된다
법인파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절차이므로, 리스·렌탈 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인파산을 하면 법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리스·렌탈 계약도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인파산 절차에서 미지급된 리스료·렌탈료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파산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변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위약금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렌탈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