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권 양육권 차이 대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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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랑 양육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궁금해 하시죠.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는 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1. 이혼 의사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3.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입니다.


부부 중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합의이혼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설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루어 나가게 되죠.


재산분할과 위자료 역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 파탄 책임 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적정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위자료 액수 역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친권의 경우 이렇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더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 역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재산처럼 비율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로 인해 이혼소송이 더욱 치열해지고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이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혼소송 시에 자녀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ㅣ친권과 양육권, 차이점은?


친권은 자녀의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책임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데리고 함께 살면서 돌보는 데에 필요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이혼을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C에 대한 친권은 남편이, 양육권은 아내가 각각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C는 아내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고 B씨가 C를 직접 돌보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C가 큰 사고를 당했고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수술이 개시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수술 동의서에서 ‘친권자’의 사인을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는 급히 A씨에게 연락했지만, A씨는 다른 사람과 재혼한 이후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버렸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육권만 가지고 있는 B씨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죠.


또한 만일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친권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에 양육권과 친권을 부부가 각각 나누어 갖기보다는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갖도록 하는 것이 이혼하는 부부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친권을 부부 양쪽이 모두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부부 중 한 쪽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곧 부부가 더이상 동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친권이 보다 넓은 범위이고, 양육권이 보다 좁고 구체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이혼시에는 앞으로의 자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ㅣ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방법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최우선 고려사항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성별과 연령, 애착관계, 양육의사, 경제력, 자녀의 의사,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그러므로 재판이혼을 통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실 때에는 본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적절한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잘 키울 수 있어요!’라는 호소만으로는 유리한 결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전략적으로 입증 방안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셨던 분들께서는 ‘경제력’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길까봐 이에 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재산과 앞으로의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력’을 판단합니다.


혼인기간이 충분히 길다면 재산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혼 이후에라도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간 상대방이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의 의사는 물론이고 나의 재산상태나 양육환경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가 양육권자 변경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나의 상황이 자녀 양육에 적절하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만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진행할 때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분쟁까지 깔끔히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과 이혼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녀에 대한 걱정을 마음 한가득 안은 채 찾아오십니다.


길고 복잡한 이혼 과정이지만 가장 소중한 자녀와의 관계를 지켜내실 수 있도록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456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