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3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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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죠.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든 이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해서 여측이심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상황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급한 상황일 때에는 ‘X월 X일까지 꼭 갚을게’라며 돈을 빌려가 놓고는 막상 갚을 날짜가 다가오자 시치미를 떼거나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빌려준 사람은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돈을 빌려준 사람 쪽이 더 ‘을’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나는 셈이죠.


이렇게 채무자 측이 매무 상환 날짜를 반복해서 미루거나 혹은 아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 ‘법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ㅣ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통해 추후에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ㅣ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방법 3가지


대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 걱정과 고민을 하시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소송 했다가 괜히 받을 돈도 못 받게 되면 어쩌죠?’ / ‘소송 한다고 말했는데, 돈 숨기는 거 아닌지 몰라’


아무런 준비 없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바람에 돈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지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살펴보시고, 변호사와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확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줄 때에는 차용증을 쓰지만, 

가까운 사이일 경우에는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이라는 생각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 시에 상대방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투자였다’라고 주장한다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을 토해 ‘대여’에 관한 증거를 남겨놓으시거나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돈을 송금한 은행 기록 등도 미리 확보해 두신다면 소송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 소멸시효 확인


소멸시효란 정해진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 그 권리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15년 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은 5년, 특수채권은 1년에서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3.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몽땅 처분해버리고는 ‘내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어렵사리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기 힘들어지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고 처분을 금지해서 추후 강제집행 등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제기 전에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해 변제 가능성을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ㅣ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채무자가 즉각적으로 돈을 갚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로 갚을 사람이었으면 소송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이럴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부동산, 혹은 기타 유형·무형의 재산을 압류 또는 경매해서 대여금 만큼의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X월 X일까지 N%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은 내용이 쓰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인들과의 금전 거래가 깔끔히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생각한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상황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4676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