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업주부 이혼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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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하고 쭉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이혼해도 되는 걸까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죠.
대구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과 만나 이혼 관련 법률 상담도 하고, 결혼 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이혼을 고민하시는
이유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전업주부이신 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이혼을 더욱 망설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재산분할
‘결혼하고 나서 계속 집에 있었어요. 돈은 남편이 혼자 벌어서 생활비 가져다주고…. 재산분할은 안 되겠죠?’
2. 양육권
‘애가 둘이에요. 둘 다 제가 데려가고 싶은데 남편이 돈도 없는데 무슨 양육권이냐고 애들은 두고 몸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은 사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다르지만 가정주부로 지내신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십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시다가 법적 도움을 얻으시고자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죠.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전업주부의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시다가 방문하시게 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업주부로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와 함께
알아보시며 불안과 고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ㅣ전업주부와 재산분할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이혼 상대방이 ‘전부 내가 번 내 돈이니 분할해 줄 수 없다’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에는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기간이 충분히 길었다면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에 적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요소를 고려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B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그 이후로 줄곧 살림과 육아를 맡아 하며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크게 불린 것은 아니지만, 꼼꼼한 성격으로 10년 동안 가계부를 기록해가며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이때 A씨와 B씨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B씨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적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 유지된 부분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업주부 역시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10년 이상 장기간동안 부부로 지냈다면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씨가 그간 작성한 가계부 등을 토대로 B씨의 노력이 재산 감소를 막는 데에 유의미하게 기여했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부부 공동 재산의 50%까지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을 입증 및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입증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거나, 조정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산을 분할 받고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ㅣ전업주부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자녀의 거취가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나 만일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 등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더더욱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으실텐데요,
자녀 양육권 및 친권과 관련해서도 ‘전업주부’라는 신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나도 이혼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본인이 전업주부이기에 경제력이 없어 아이를 빼앗길까 봐 참고 사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리’이죠.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제력 뿐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나 양육의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 현재시점에서의
주양육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자녀에게 가장 이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전업주부로서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통해 받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금액과 추후의 경제활동 계획 등을 고려해
경제력을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자녀를 빼앗길까봐 힘든 결혼생활을 지속하시기 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과 자녀 양육권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상담받으시어
아이와 함께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