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 명의신탁 아파트 팔아도 횡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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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주 중요한 최신 판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 사건의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아파트를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하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실제 소유는 A씨가 하고 있었지만 등기만 B씨의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B씨는 이름만 빌려준 셈입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B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2억원 상당인 A씨의 아파트를 1억 7천만원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B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에게 거짓말을 통해 23회에 걸쳐 약 89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A씨가 아파트 명의만 B씨의 이름으로 돌려 놓은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해놓은 A씨와 이 상황을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처분해버린 B씨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ㅣ법원의 판단


우선 1심에서는 B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타인이 맡긴 재산을 동의도 없이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는 B씨로 인해 A씨가 2억 8900만원 가량의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해 횡령과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B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B씨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죠.


대법원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며 ‘A씨와 B씨의 명의신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B씨는 거짓말을 통해 A씨에게 89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만을 인정받아 2심 판결인 징역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아니라는 새로운 시각에 기초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ㅣ이번 판결의 의미?


위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타인의 이름만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해놓는 ‘명의신탁’은 강제집행 면탈이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955년 이후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는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에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새롭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가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에서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이, 불법적 명의신탁은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ㅣ횡령은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에 연루되었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부탁 등으로 인해 부동산 명의신탁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본인이 연루되어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상 형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수탁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는 형태 


2. 3자간 형태

제3자인 매도인과 합의한 뒤,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실제 거래는 매수인인 명의신탁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3.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어려운 법률 관계일수록 전문가와 상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 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어떤 형태의 명의신탁에 연루되어 있는 것인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혼자 구별하고 알아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더 큰 손해를 보시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사실관계를 솔직히 털어놓으시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법적 분쟁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은 사회와 상황에 맞추어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저마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장 알맞은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4924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