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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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언론 등을 통해 화제가 될 때면 흔히 고용인을 ‘악덕 업주’로 묘사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다툼이 발생했다고 하면 ‘고용인이 잘못했겠지’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직원 급여 및 복지,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상 재판을 받게 되시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그러한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회사를 운영하던 A씨와 직원 B씨 사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율빛을 찾아주셨습니다.






ㅣ도급계약이었지만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뢰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사례입니다.*



A씨는 대구에서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몇 명 고용했는데요, 처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업무를 하던 도중 직원 B씨가 ‘근로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도급계약이란 특정 업무를 완수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데요, 직원 B 본인이 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A씨는 B씨와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 B씨는 매일의 업무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B씨가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한 것이었죠. 

이 사건에 대해 A씨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벌금형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에 이릅니다.


계약 형태에 대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이해가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ㅣ법무법인 율빛의 해결


A씨는 벌금액수는 차치하더라도,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율빛의 구본덕, 권민지 변호사는 B씨가 받았던 돈의 내역과 장부를 검토하는 한편, 당시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검찰 측이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ㅣ퇴직금 분쟁이 발생한 이유?


A씨와 B씨 사이에 퇴직금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계약의 형태’에 있습니다.


본래 A씨와 B씨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이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특정한 일에 대해 완성했을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을 맺어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업운영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에게는 추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도급계약을 맺은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셈입니다.


물론 계약형태만 도급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일을 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로 근무해왔던 사원이 갑작스레 본인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요구한다면, 갑자기 날아온 고소장에 당황만 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당 직원과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었고, 실제 업무 형태는 어떠했는지, 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변호사에게 상세히 전달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시각에서 판단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해당 사원과의 도급계약에 문제가 없고, 업무 내역 등을 볼 때 근로자성도 인정되지 않을 듯하다고 여겨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벌금을 내고, 부당한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ㅣ맺으며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사람’과 관련하여 임금과 복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철저히 작성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떠안게 되는 일 역시 적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관계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재점검하시어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5495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