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무능력한 백수 남편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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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사랑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드러낸 말입니다.
물론 결혼생활에서 사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랑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죠.
실질적인 생활의 안정이 뒷받침될 때에 비로소 사랑이 가정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인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어보려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승승장구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힘들기만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극복한다면, 경제적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직업을 가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무직인 상태로 시간만 보내는 남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백수 남편의 오랫동안 지속된 무능함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예시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ㅣ‘나에게 맞는 직장’을 꿈꾸는 게임중독 남편, 아내는 임신 3개월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한 지 5년 가량 된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었고, 직장을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A씨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혼한 지 반 년 쯤 되었을 무렵, 남편이 ‘회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 ‘상사와 잘 맞지 않는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금세 퇴사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A씨 역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참고 다녀보자’라는 A씨의 설득에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나한테 맞는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A씨는 더 이상 남편 B씨를 채근하지 못하고 혼자서 계속 부부의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은 어느샌가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시간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었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에 돈을 쓰는 바람에 씀씀이까지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여전히 무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A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불투명해지고 말았는데요, A씨는 차라리 가족을 부양할 의지가 전혀 없는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 받은 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씨는 무직 남편의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ㅣ단순한 ‘무능’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 6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4.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 (3년 이상)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이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현재 직업이 없고 돈을 전혀 벌지 못하지만, 가족에게 헌신하며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항목 중 그 어느것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겠죠.
또한 본래 자영업 등을 하다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가게를 정리하고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며 잠시 시간을 갖는 경우에도
당장의 무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A씨 사례처럼 남편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밤낮으로 게임만 하며 소비까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6번째 항목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만일 이에 더해 무직인 것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아내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휘두른다거나, 돈을 버는 아내의 기를 죽이려고
시댁 식구들이 고의적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3번째 항목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단순히 남편이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본인의 무능으로 인해 가정 내 불화 등 다른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ㅣ무능한 백수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미리 해야 할 일들
어떤 상황이든 이혼의 제일 큰 화두 두 가지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입니다.
우선 남편이 아무런 구직활동이나 노력 없이 무직으로 지낸 기간이 길고 그동안 생활비를 아내가 충당했다면 재산분할 시에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가계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신다면 재산분할 시에 보다 유리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남편의 무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어렵지 않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소득은 없었을지라도 자녀를 성실히 돌보았고
자녀와의 유대가 깊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남편에게 역시 승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더불어 자녀와의 친밀도나 그간 양육 참여 정도,
그리고 이혼 이후 아이를 함께 돌봐줄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가정의 경제 생활에 무관심했고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생활 속에 녹아 들어있는 부분이기에 서면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작정 녹음이나 촬영 등을 시도하시기 보다는 다른 이혼 사례 등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고
법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를 찾아 확보하셔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증거로 1심에서 이혼판결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2심과 3심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혼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상태로 지내는 스트레스 역시 매우 클 수밖에 없죠.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여러분들 편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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