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DATE25.01.24 08:54 HIT80 관련링크 본문 피고에게 경료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원임무효 또는 기망을 원인으로 이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회 및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항변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