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사안에서 원고의 대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들의 부양이 어려울 수 있고, 과거 운전전력 등을 보더라도 특 별히 중한 사고를 야기하거나 단속이 된 점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걈경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상황 및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로 감경하는 조정권고안을 내렸고, 피고 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로 감경확정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