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기각 전부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DATE25.02.05 09:33 HIT37 관련링크 본문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명의신탁이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된 경위 및 증여를 받은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 제출 및 증언 등을 통하여 입증한 결과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임.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