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특경법(횡령) 등 무혐의 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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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의 지위에서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형사고소를 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은 동업관계 정산과정에서 작성한 약정서, 자금사용의 정당성 등을 강조하였고,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판결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