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하였음을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차량을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에 장소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소를 이탈한 후 곧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요청한 점, 긴급한 업무를 처리한 후에 경찰서에 스스로 전화를 하여 사고사실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한 결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서 무죄로 확정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