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완성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DATE25.04.11 08:13 HIT16 관련링크 본문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점유시점 및 관리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임.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