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준비할 때 중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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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이혼을 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과 아이들의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 전부 합의가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하다.
소송을 제기해 이혼하는 방법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가 어렵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인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정행위, 즉 배우자의 외도다.
그리고 악의적 유기, 배우자 혹은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외에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혼인생활 전반에 대해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해야 하는데, 이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 이혼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은 협의나 조정보다 훨씬 어려운 방법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일단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 역시 대상과 기여도에 대해 미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의논해서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아이들의 친권자과 양육권자의 결정은 자녀복리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렇기에 현재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평상시 양육참여정도, 그리고 자녀와의 유대감 등 여러 부분에 있어 본인이 적합한 주양육자라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한다.
이혼소송이 조정이나 판결로 종결되어 확정이 되면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부부의 이혼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4